독도에 농지를 만들고 관광시설을 설치해 유인도로 만들자는 독도개발특별법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어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도개발특별법'제정 공청회를 연 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독도가 지형과 경관,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해야 할 귀중한 자연자원이라면서 개발 목적의 법안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독도는 문화재보호법상 천연기념물이며 섬 지역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미 특정도서 제 1호로 지정돼 개발, 훼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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