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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사정' 3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말기폐암 치료제인 '이레사정´에 대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레사정의 건강보험 약값은 6만5천274원으로,하루 한알씩 먹을 경우 환자 부담금은 한달 평균 240만원에서 39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뇌종양에 걸렸을 경우 방사선을 이용해 해당 부위에 빛을 비춰 치료하는 감마나이프 수술과 사이버나이프 수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감마나이프 수술의 1회 시술비는 440만원으로, 환자는 이 가운데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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