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말까지 수업료를 내지 못 한 중.고생 12만4천명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6만명의 학비를 특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6만명의 수업료는 166억원으로, 80%인 133억원은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부담 하고 나머지 20%인 33억원은 시.도교육청이 수업료 감면 등의 방법을 통해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 학생은 담임교사가 추천하면 학교별로 설치된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 서 심의, 선정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는 한편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부모나 학생 부주의 등으로 수업료를 미납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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