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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빗물 저수조 설치 의무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과 공원이나 광장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빗물을 저장하는 빗물저수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서울시는 홍수를 방지하고 빗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선 공공건축물과 연면적 천5백평 이상의 다중 이용 건축물, 그리고 16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빗물저수조를 설치해야만 건축허가를 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건설교통부에 주택건설기준 법규의 개정을 건의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900평 이상의 건축물에도 빗물저수조 설치를 의무화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시내 아파트나 대형 건물에는 빗물저수조를 설치하지 않아 집중호우 때 빗물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건물 지하나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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