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뇌물 전달한 화성시장후배 집행유예

우호태 화성시장의 지시로 토석채취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44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선배인 우 시장이 피고인에게 부탁한 것을 거절할 수 없어 뇌물전달에 관여한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피고인은 지난 2천 1년 7월 토석채취업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라는 우 시장의 지시를 받고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