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33살 모 병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내고 사람을 숨지게 하고도 도망가는 등 행위와 결과가 모두 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28일 새벽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신호위반으로 상대 승용차를 들이받아 22살 기모 씨를 숨지게하고 4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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