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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의동행한 민경찬씨 긴급체포

유사수신 규제 법률 위반 혐의...증거인멸 등 우려

<앵커>

투자회사를 세운 뒤에 2달만에 653억원 투자자금 유치 의혹을 받았던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가 어제(4일) 밤 긴급체포됐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됐던 민경찬씨가 어젯(4일)밤 9시반쯤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경찰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연행 6시간만입니다.

경찰은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민씨가 거액의 투자자금을 유치하면서 원금보장 또는 일정한 수익율을 보장해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던 민씨는 자정을 넘기면서 일부 혐의사실을 시인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씨는 어제 오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 있다가 사무실과 자택, 병원 등 다섯곳에 급습한 경찰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됐습니다.

[민경찬씨 :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세한 것은 해명서를 통해서 밝히겠습니다.]

민씨는 해명서를 통해 법인 등록이 되지 않아 투자계약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653억원은 동업자의 계좌에 들어있어 한푼도 유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민씨를 상대로 증권거래법 위반이나 횡령 등 추가 혐의가 있는지 강도높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어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과 함께 관련 금융계좌 추적도 시작했습니다.

한편 어제 신병 확보에 실패한 민씨의 자금관리책 조모씨가 오늘 아침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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