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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서 동성애 삭제

국무총리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부분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과 도서, 영상물 등에 대한 심의 기준도 바뀔 전망입니다.

그동안 동성애자와 인권단체들은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동성애가 해롭다는 편견을 조장한다며 이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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