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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말에 동겨녀 몰래 혼인신고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몰래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38살 염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염씨는 지난해 2월부터 3개월동안 37살 유모 씨와 함께 살다 유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유씨 몰래 구청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한 혐의입니다.

염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죽고 홀로 키운 자신의 12살 난 아들에게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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