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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만에 문제된 전과

<8뉴스>

<앵커>

네 이번에는 한 집배원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28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고, 퇴직할 때 국가로부터 훈장까지 받았는데 정작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지못하게 됐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말 28년동안 일해오던 우체국 공무원직을 퇴직한 58살 염동집씨.

염씨는 지난 73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하는 바람에 금고형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75년에 아무런 문제없이 공무원으로 임용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염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뜻밖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를 규정한 조항에 염씨가 해당돼 공무원 신분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염씨는 이제와서 공무원 자격이 없다는 말에 분통이 터질 따름입니다.

[염동집: 신원조회까지 다 나갔는데 왜 공직생활 계속 해 오게 하냐 말이야. 퇴직할 때에야 못 주겠다고 하면 두 번 죽이는 거나 한가지지.]

염씨가 원래 받아야할 퇴직연금은 1억7천만원 정도.

공단측은 지난 75년 당시 염씨가 공무원으로 임용된데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문제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원근/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금지원 부장: 2천년 이후에는 퇴직보상법에 의해 일괄구제가 안 되신 분들은 2천년 이후에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28년동안 국가를 위해 일해왔다는 염씨, 이젠 원망만 남는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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