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집에 방화 40대, 무기징역 선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가족 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화성시 44살 송모 씨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지 처가 대든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청소년을 비롯해 4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무겁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30일 밤 화성시 송산면 집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다 불을 질러 38살 부인과 17살 아들, 아들의 친구 두 명 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