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고 앞지르는 얌체운전에 대해서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남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부순환도로 길음램프. 차량 대부분이 꼬리를 물고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갑자기 뻥 뚫린 옆차선으로 달리던 차량 한 대가 끼어듭니다. 경찰이 이런 얌체운전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경찰 : 범칙금 3만원입니다. 면허증을 제시해 주세요.]
운전자들의 변명은 다양합니다.
[적발 운전자 : 초행길이라 길을 잘 몰라서요.]
단속에 걸려도 오히려 떳떳한 사람도 있습니다.
[적발 운전자 : 빨리 가야되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표시하고 들어왔는데도 잡으시네.]
'차선이 점선으로 돼 있으니 끼어들어도 되지 않느냐'고 항변하기도 하지만, 이런 얌체운전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20조 3항에 따르면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최용일 경사/종암경찰서 교통지도계 : 끼어들기를 하면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도로 상황도 안좋아져서.. 비양심적인 일입니다.]
경찰은 이달 한 달 동안 이런 얌체운전 뿐만 아니라 번호판 조작이나 훼손, 고속도로 갓길 주행 등 얌체, 악성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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