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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교 교주 사형 선고

수원지방법원 형사부는 신도 6명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영생교 교주 72살 조 모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담하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90년부터 92년 사이에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며 신도 지 모씨 등 6명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형이 선고되자 영생교 신도 2백여 명이 법원 마당에 모여 조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1시간 동안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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