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같은 유사 휘발유를 주택가와 도로변에서 불법으로 저장하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일제단속이 펼쳐집니다.
현재 세녹스의 리터당 가격이 990원으로, 휘발유보다 360원 정도 저렴한데다 지난해 11월 가짜 휘발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자 허가없이 저장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소방서와 자치구, 경찰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시내 주택가와 도로변, 가내공장에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시는 적발되는 시설은 제거하고, 관계자는 입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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