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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여인' 세관서 찬밥, 법원서 작품인정

유명 설치 미술가의 비디오 아트 작품이 세관에서 '일반 레코드'로 분류됐다가 법원 판결로 '예술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삼성 문화 재단이 "설치 미술가 김수자씨의 '바늘여인'을 일반 레코드로 분류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소재를 현장에 설치하고 조립해서 완성하는 설치 미술은 전시공간을 환경화하는 방법으로 조형한다는 점에서 관세율표상 '조각'에 가장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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