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들이 회사 예산에서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면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소장으로 근무했던 강모씨 등 2명이 "직원들의 관행적인 비자금을 묵인했다고 해임시킨 것은 지나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산과 인력 운영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원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가 조성된다는 사실을 짐작하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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