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최근 기지촌에서 벌어지는 퇴폐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건전업소지침'을 마련해 한국특수관광협회와 미 2사단 주변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은 무희들이 장병들의 무릎 위에서 춤을 추는 이른바 '랩댄스'를 군기강 문란의 주요인으로 지적하고 무희와 장병간 신체접촉을 불허하고 윤락행위 적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처벌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병들에게는 정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유흥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번 지침을 통해서도 퇴폐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장병들의 관련업소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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