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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판촉전화 금지법안 발효

위반 업체 1천 3백만원 벌금

<8뉴스>

<앵커>

텔레마케팅이라고하죠. 물건을 사라는 집요한 판촉전화에 시달려 본 경험 대부분 있으실겁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위한 법안이 마침내 미국에서 발효됐습니다.

워싱턴에서 허인구 특파원의 보도합니다.

<기자>

[나는 물건 구입에 관심이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텔레마케팅 업체들의 집요한 전화공세에 미 연방정부가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토진/미 하원 에너지상업위원장 : 의회가 원래 좀 느린데 이 법안은 빨리 통과시켰습니다.]

오늘(30일)부터 발효된 새 법안은 텔레마케팅 업체들이 전화를 걸면 소비자 전화기의 발신자 확인용 액정화면에 반드시 상호와 전화번호가 뜨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화면을 보고 판촉전화인 줄 미리 알고 전화를 안 받을 수 있으며 다시는 전화를 걸지 말라고 판촉회사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이른바 "걸지마" 명부에 등록을 하면 텔레마케팅 업체들이 이 소비자들에게는 아예 전화를 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한 텔레마케팅 업체는 한 건에 최대 만 천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천3백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짜증스런 전화공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며 새 법안을 반겼지만 텔레마케팅 업체들은 6백50만 업계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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