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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인 해외도주범 중형

살인을 하고 미국으로 달아났다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에 인계된 44살 홍모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홍씨는 지난 95년 이혼을 요구하는 부인을 살해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3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미국에서 살인청부업자를 데리고 한국에 들어와 살인에 가담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홍씨가 현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3개월 동안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현장에 동행해 살인 행위를 분담했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동기가 극히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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