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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성분 건강보조제 부정판매

판매가 금지된 건강 보조제품을 유통시킨 혐의로 46살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비아그라 성분이 함유돼 식품의약청이 판매를 금지한 제품을 지난해 말 부터 정력보강제라며 한병에 3천원 씩 받고 팔아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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