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부인 한인옥씨의 '10억원 수수설'을 언론에 보도되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교식 전 기양건설 상무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후보측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등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11월 모 주간지와 인터뷰를 통해 "97년 대선 당시 기양건설 김병량 회장이 한 여사에게 10억원을 건넸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등 김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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