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행정수도 건설 계획에 편승해 부동산 투기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43살 이모씨, 48살 임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충남 연기군 남면 목장용지와 임야 14만 7천 평방미터를 백여 필지로 나눈 뒤 지역 주민에게 명의 신탁한 뒤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파는 수법으로 13억 7천여 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임씨도 같은 수법으로 연기군 남면 과수원 1만 5천여 평방미터를 웃돈을 붙여파는 수법으로 2억 5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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