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정치자금법 소위원회는 정경유착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기업이나 단체 명의로 중앙당이나 개인 후원회에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이 음성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서 추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소위원회는 또 정치 자금을 개인적인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3억원인 국회의원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를 절반인 1억 5천만원으로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선거법 소위원회는 후보자측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후보자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연수를 했을 경우엔 선관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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