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외제차가 늘면서 운전자들이 조심해야 할 일이 더 생겼습니다. 단순 접촉사고에도 수천만원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들 때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4일 서울 퇴계로.
사진 왼쪽의 프린스 차량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초호화 세단, 마이바흐를 추돌한 모습입니다.
마이바흐는 국내 판매가격이 10억원을 웃돕니다.
뒷범퍼에 내장된 센서까지 손상됐다면 1억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자동차 정비소 직원 : 외제차 사고는 1천만원은 보통이고 고급차일 경우 4, 5천만원도 나옵니다.]
보험가입자의 80% 이상은 대물보상 한도가 2, 3천만원 짜리인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외제차를 상대로 사고를 내 수리비가 보상 한도를 넘을 경우에는 고스란히 운전자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 : 3천만원짜리 들었는 데 외제차를 받았더니 1천만원을 개인적으로 더 부담했습니다.]
보험료를 1, 2만원만 더 부담하면 대물보상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늘릴 수 있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보험 가입자는 별로 없습니다.
일부 보험회사들은 보험료가 적다는 점만 강조하기 위해 이런 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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