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의 핵 폐기장 유치 찬성 측 주민들이 26일 군민 천438명의 서명을 받아 반대측의 주민투표 실시 움직임을 금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제출했습니다.
찬성측 주민들은 신청서에서 이번 주민투표는 투표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투표를 강요하고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인사들만으로 투표관리위원회를 조직해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등 나쁜 선례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 등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위법행위가 허용될 경우 민주국가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주민간 갈등과 대립만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안 주민투표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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