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 건설 반대측이 다음달 14일 독자적 주민투표를 강행하기로 하자 찬성측이 투표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양측이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범부안군 국책사업 유치 추진연맹 등은 찬성 주민 천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부안 주민투표 시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주민투표법이 발효되기 전에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명백한 불법인 만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군수는 총선이 끝날 때까지 양측이 냉각기를 갖고 대화기구를 통해 실무협의를 진행한 뒤 주민투표법이 발효되는 시기에 맞춰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반대측은 27일 진서면을 시작으로 다음 달 8일까지 매일 13개 읍.면별에서 한차례 씩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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