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아내를 살해한 49살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용서받기 어렵지만 피해자도 범행 동기를 제공했다"며 1심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아내 박모씨가 대출받은 돈을 탕진하고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자신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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