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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교회 재산권 인정해야"

중앙본부 산하에 있다 하더라도 교단이 개별 교회의 재산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기독교 한국 하나님의교회 교단이 목사 한모씨를 상대로 "교단의 허락없이 부동산을 처분했다"며 낸 2억3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맡고 있는 교회가 부동산을 교단 명의로 등기했지만 이는 일종의 명의 신탁에 해당될 뿐 교회 재산은 교인들 전체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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