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은 의사로 위장 취업해 10개월동안 환자 900명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간호조무사 출신 53살 박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박씨는 작년 2월 의사소개업소를 통해 서울 모 병원에 취업한 뒤 모두 974명의 응급환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결과 병원측은 ´신용불량자라서 신원을 밝힐 수 없다´는 박씨의 말을 믿고 신원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박씨의 신분은 폭력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박씨가 발급한 진단서 내용이 틀리고 조잡한 점을 추궁하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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