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의 고령 실업자를 아파트 관리원으로 채용할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누가 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3부는 서울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업체 K사가 "3년치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665만원을 되돌려 달라"며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관리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 3부는, S건설사사 서울 상계동 모 아파트를 상대로 낸 478만원의 고용자 고용촉진 장려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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