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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실제 치료비 전액 보상해야"

법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보상' 뒤집어

<8뉴스>

<앵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받을 때 실제 치료비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 피해자가 소송을 냈는데 보험회사가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당진에 사는 53살 강모씨는 지난 2000년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박모씨/피해자 강씨 딸 : 당시 엉덩이 뼈가 부서지고, 손목 뼈가 가루처럼 부서진 상황이었어요.]

보험사와의 합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강씨는 급한대로 수술비용 8백여 만원을 직접 냈습니다.

보험사측은 그러나 보험사와 병원 사이에 적용되는 수가를 기준으로 실제 수술비용의 절반인 4백만원만 주겠다고 맞섰습니다.

"보상금의 기준으로 실제 치료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자동차 보험수가를 적용한다"는 건설교통부 고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강씨는 결국 소송을 냈고 법원은 "실제 수술에 든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며 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반인이 자동차보험 수가를 적용받을 근거가 없는데도 이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최학진/변호사 : 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에 지급했거나 지급하게 될 치료비를 기준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 입니다.]

사실상 건교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배제한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보다 현실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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