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년이 길어지는 대신에 임금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김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국가실천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2008년부터 현재 평균 57세인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3백인 이상 기업에 권장하고, 점차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정년을 기업 자율에 맡기지 않고,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하갑래/노동부 고용정책국장 : 정년을 2008년까지 60세로 늘리는 방안은 먼저 지원과 장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걸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정비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삭감을 허용하는 '임금조정 옵션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옵션제로 정년이 연장돼 발생하는 기업 인건비는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6개월로 돼 있는 실업연금을 고령자의 경우 최고 2년까지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내년부터 모든 산모에게는 2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아동 1명당 매달 일정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아동 수당제도'의 도입도 신중히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순위를 한단계 높여주고, 노령계층에 대해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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