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파면된 뒤 소송 끝에 복직한 경찰관에게 경찰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대법원의 복직판결에 따라 차모 경사를 지난 16일 복직시킨 뒤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대법원이 차 경사의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파면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결한 만큼 품위손상에 대한 재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차 경사는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 경사는 지난 2001년 경찰조직을 비판하는 글을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그해 9월 파면당한 뒤 소송끝에 2년4개월만에 복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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