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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로또 당첨금

<8뉴스>

<앵커>

로또 당첨금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사람이 실제로 당첨이 되자 나몰라라 딴청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의 소송이 실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이던 조모씨에게 아들 친구의 어머니인 민모씨와 박모씨가 병문안을 찾아왔습니다.

각박한 살림살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들은 조씨 남편까지 합세해, 로또 복권을 사자고 의기투합했습니다.

[정모씨(조씨 남편) : 이만한 팩스 종이에다 적어서 2만원씩 각자 사되 당첨되면 조건없이..(각서 있습니까?) 있죠.]

네 사람은 1인당 10개씩 번호를 골라 40개를 조합한 번호로, 로또 복권을 구입했습니다.

결과는 조씨 부부와 민씨는 보기 좋게 낙첨. 하지만 웬일인지 박씨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수소문해보니 박씨는 1등에 당첨됐고, 받은 당첨금만도 무려 32억 8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조씨측은 각서대로 당첨금 중 22여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진영/조씨 측 변호인 : 아 당첨금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갔냐, 그것을 확인을 하면 상당부분 정황이 나오지 않겠냐...]

박씨측은 그러나 "함께 고른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산 복권이 당첨됐다"며 당첨금을 나눌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당첨금 배분 논쟁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이들에게 두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해봤지만 실패해, 결국 당첨금의 최종 행방은 법원의 판결로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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