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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빙판길 사고의 70%는 운전자 책임"

<8뉴스>

<앵커>

빙판길에서 차를 몰고가다 사고가 났을경우 도로관리를 소홀히 한 국가의 책임이 큰지 아니면 안전운전을 하지못한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큰지 이런 의문에 답이 될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화물차 한대가 도로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1톤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승용차와 대형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 받은 것입니다.

충남 예산에서도 빙판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해 한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재작년 11월초 강원도 철원군의 43번 국도에서도 비슷한 빙판길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형 화물차를 몰던 추 모씨가 인근 공장에서 흘러 나온 물이 얼어 붙은 도로아래로 떨어지면서 숨진 것입니다.

추씨의 유족들은 국가와 공장을 상대로 1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히려 숨진 추씨에게 70%의 과실이 있다며 5천 2백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밤중인데다 날씨도 추워 도로가 결빙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씨가 좀 더 안전 운전을 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겨울철에는 도로가 결빙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겨울철에 도로를 운행할때에는 평상시보다 운전자에게 보다높은 주의의무를 강조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결빙구간에 모래를 뿌리거나 위험 표시판을 세우지 않은 국가는 사고의 발단을 제공한 공장측과 함께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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