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선거법소위, 여론조사도 선거비용 포함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소위가 선거운동기간에 실시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선거 비용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선거법 소위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후보자가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를 비용으로 포함시키고, 선관위에 신고할 경우 선거가 끝난 뒤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선거법 소위는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후보자 본인을 제외한 한 명을 연설원으로 등록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쟁점이 되고 있는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