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19일 윤영조 경산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소명이 돼 있어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고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상순 청도군수도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김 군수가 실질심사를 포기해 같은 이유로 윤 시장과 함께 영장이 발부돼 19일 오후 대구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02년 2월부터 선거직전까지 한나라당 박재욱의원 측근의 차명계좌를 통해 4억원을, 박 의원에게 직접 현금 1억원을 건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김 군수도 2002년 2월쯤 자신의 집에 찾아온 박 의원의 승용차 트렁크에 현금 1억원씩이 든 사과박스 5상자를 실어주는 수법으로 현금 5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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