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천 8년부터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를 맞아 우선 3백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60세 정년]을 권장하고 점차 모든 기업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노동계측의 반발이 심한 [임금 피크제] 대신 [임금조정 옵션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조정 옵션제]란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삭감을 인정하는 제돕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년이 연장되면서 발생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현행 6개월로 돼있는 실업연금을 고령자의 경우 [훈련 연장 급여]로 바꿔 최고 2년까지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또, 고령자의 경우 고용을 현행 1년에서 3년단위로 계약해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고용평등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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