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도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1단독 재판부는 중국인 산업연수생 18명이 ´최저 임금을 달라´며 섬유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두지 못하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라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는 처음이라고 원고 측 변호인은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