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2, 3세들의 사교모임에서 총무를 맡으면서 투자상품을 소개시켜 준다며 회원들로부터 601억원을 가로챈 외국계 은행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22부는 재벌 2, 3세들의 사교모임인 '베스트' 회원 2명으로부터 60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외국계 은행 직원 38살 최모씨에 대해 검찰 구형량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외국계 은행원이라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서류를 위조했으며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스트' 총무를 맡았던 최씨는 지난 2001년 12월 초순부터 모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들인 이모씨에게 "특별우대금리를 주는 정기예금상품이 있다"며, 555억원을 받아내는 등 회원 2명으로부터 601억 4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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