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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교육감 선거, 금품-향응 제공 적발

경찰, 당선자 측근 구속영장 신청

<8뉴스>

<앵커>

교육계 불법 선거운동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제주도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이 오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주방송 하창훈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7일) 제주도 교육청을 방문한 오남두 교육감 당선자는 불법선거운동은 전혀 없었다고 못박았습니다.

[오남두/제주도 교육감 당선자 : 저희 집에서는 그런 게 나온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주신 사실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룻만에 거짓이란게 밝혀졌습니다.

경찰에 소환돼 밤새 조사를 받은 9명의 학교운영위원 가운데 7명이 교육감 당선자 측근 진모 교사로부터 50만원씩 받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조성훈/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장 : 호주머니에 강제로 돈을 넣어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넣어주길래 가져왔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진씨는 19차례에 걸쳐 현금외에도 양주와 과일선물세트 등 6백만원에 가까운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금품을 돌린 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오남두 당선자에 대한 수사를 미루고 있지만 측근들의 불법선거운동이 드러났고 선거기간 이전 향응제공 사실도 확인돼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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