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화관리감시센터는 고장난 집진시설을 방치해 대기 오염물질이 방출되면서 때마침 내리던 눈과 섞여 분홍색 눈을 내리게 한 혐의로 시화공단의 한 화공약품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10일간 조업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회사는 17일 오전 8시쯤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세정식 집진시설의 고장을 방치한 채 조업해, 정화되지 않은 오염물질이 40여분간 공기중으로 나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오염물질은 때마침 내리던 눈과 혼합되면서 공장 주변엔 분홍색 눈이 잔뜩 쌓여 근로자들이 놀라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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