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관련자들을 특별사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할때는 언제고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화해 제스쳐를 보내는 것 아니냐, 야권이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신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 노무현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남북정상회담 송금 사건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 그리고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등 5명입니다.
그러나 현대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박지원 전 문광부장관은 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송금 특검법 수용이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 이었기 때문에 재판이 끝난 시점에서 정리하고 가기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특검수용 당시의 정신을 반영해 특별 사면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심이 진행중인 임동원, 이근영, 박상배씨 등은 상고를 취하하거나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대로 사면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호 전 수석은 항소심을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면 노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총선을 앞둔 시기여서 정치권의 논란도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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