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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대 사무처장 구속기소

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정부의 허가없이 북측과 연락을 주고 받은 혐의로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민씨는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국내 운동권 동향 등을 일본에 있는 범민련 해외본부를 통해 북한에 알려주고,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북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씨는 또 지난 2001년에는 북측이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만들기에 앞서 옥돌 보내기 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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