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보이´ 최민식씨 초상권 침해 손배소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1.17 19:16 조회 조회수 영화배우 최민식 씨와 소속사인 브라보 엔터테인먼트는 "허락없이 영화 ´올드보이´ 장면을 원용한 배너광고를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CJ홈쇼핑과 광고대행사 제일기획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CJ몰이 지난해 11월말부터 12월말까지 게재한 인터넷 플래시 배너광고에 영화 ´올드보이´의 장면을 그대로 차용한 장면이 나온다"며 1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얼굴 들이밀어 보란 건가" 수능 앞두고 'AI 안경' 골머리 동영상 기사 "아무 것도 안 남아"…13시간 동안 축구장 4개 '잿더미' 동영상 기사 "흉기 미리 챙겼나"…상사 찌른 30대 역무원 체포 동영상 기사 펜스 뚫고 그대로 '쾅' 어린이집 돌진…"급발진" 주장 동영상 기사 "손 떨려서 못해"…'압수수색' 응급센터 의료진 집단 사의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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