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임실군수에 징역 5년 구형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1.16 23:59 조회 조회수 승진인사와 관련해 직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이철규 전북 임실군수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이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군수와 함께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한 아내 김신자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얼굴 들이밀어 보란 건가" 수능 앞두고 'AI 안경' 골머리 동영상 기사 "아무 것도 안 남아"…13시간 동안 축구장 4개 '잿더미' 동영상 기사 "흉기 미리 챙겼나"…상사 찌른 30대 역무원 체포 동영상 기사 '악취 난다' 연락받았는데 "인형인 줄 알았다" 동영상 기사 펜스 뚫고 그대로 '쾅' 어린이집 돌진…"급발진" 주장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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