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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주변 12년간 토지이용제한

투기수요와 난개발 원천봉쇄위해

<8뉴스>

<앵커>

신 행정수도 주변지역에 대해 정부가 최장 12년까지 토지이용을 대폭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투기수요와 난개발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충청권 지역은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으로 땅값 집값 할 것없이 뛰어올랐습니다.

정부는 투기수요 확산을 막기위해 신행정수도 반경 4~5KM안에 있는 주변 지역에 대해 10년간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아파트와 모텔 같은 건축물 신축이 일절 금지되고, 영농 시설이나 마을 공동시설물 등 생활에 필요한 토지이용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신 행정수도 예정지는 올해안에 최종 확정됩니다.

[이춘희/신행정수도 건설추진 지원단장 : 예정지역 등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은 건축법 등 37개법률과 100개 사무에 대해 인허가 전에 위원회와 사전협의토록 했습니다.]

4월 17일부터는 투기우려가 높은 충청권의 농촌지역에서 60.6평을 초과하는 농지나 임야를 사고 팔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토기거래 규제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현재는 농지는 303평, 임야는 606평이 넘을 때만 규제를 받고있습니다.

오는 7월 발표되는 행정수도 1차 후보지들에 대해서도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건축 허가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시행령안을 다음주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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