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6일 선거법 소위를 열고 선거범죄 혐의자와 관련자에 대한 선관위의 동행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선관위 조사권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선거법소위는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범죄사실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선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한 범국민 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개혁안도 받아 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선거법 관련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제한적으로 궐석재판을 열수 있도록 한 범개협안을 받아들이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선거법 소위는 오는 19일 다시 소위원회를 열고 의원정수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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