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홍보수석실은 '검찰을 갈아마시겠다'고 노무현대통령이 발언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에 따른 10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비서실전체가 조선일보의 개별적인 취재에 일체 응하지 않기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손해배상소송은 노 대통령이 직접 제기할 것"이라면서 "편집국장과 정치부장, 취재기자에게도 연대배상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별적인 취재불응조치는 조선일보의 납득할만한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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