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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방' 형태 고액과외 없앤다

<앵커>

'과외방' 형태의 고액 개인과외가 사실상 금지되게 됐습니다. 심야 교습이나 기숙학원의 설치도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강남의 오피스텔 등에서는 '변칙 고액 과외'를 하는 이른바 '과외방'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하는 이런 고액 과외방에는 최근에는 유명 학원강사들까지 진출해,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고액과외를 막기 위해 과외방을 사실상 금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과외교습자는 반드시 교습장소를 신고하도록 하고, 학생의 집에서 가르치는 '방문과외'가 아닐 경우는, 학원이나 교습소와 같은 시설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단란주점같은 유해업소 부근에서는 과외를 할 수 없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과외교습자로 신고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교육청에 신고만 하면 현직 교사가 아닐 경우 수강료나 강의장소 등 아무런 제한없이 과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시·도 교육청이 조례를 정해 학원의 심야 교습이나 기숙학원을 금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고액과외를 적발하기 위해 학원단체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과외방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교습 중지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과세자료를 세무서에 넘겨 5년간의 소득을 소급해 중과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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